개인택시 양수교육 센터: 양수교육 장소
개인택시 양수교육
개인택시 양수교육 센터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개인택시 면허 양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책에도 이에 따른 여러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숙지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면허 양수 후 3개월 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규 위반 및 과징금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전 교육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최신 정책 변화
1. 교육 인원 확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수강 인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당초 3천 명에서 1만 명으로 늘렸으며, 이는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2. 교육 신청 방식 변경
최근에는 교육 신청 방식을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이전에는 추첨제와 선착순 방식이 혼합되어 있었으나, 예약 대행 문제와 시스템 과부하 등을 해결하기 위해 100% 추첨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센터
1.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대표전화 : 031) 8053-9800
▶ 총면적 : 247,224 m2 (약 74,785평)
1) 교육시설 및 코스
2) 위치 및 교통편
▶ 대중교통 이용 시
2.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위치: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대표전화 : 054) 530-0100
▶ 개인택시면허 양수 경력자 교육과정은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만 진행
▶ 총면적 : 303,196 m2
1) 교육시설 및 코스
2) 위치 및 교통편
▶ 대중교통 및 자차 이용 시
개인택시 양수교육 교육과정
1. 신규 신청자
▶ 총 40시간(5일 과정) :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
▶ 교육구성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별표)
▶ 교육 수료 요건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
※ 필기평가(20점), 기능평가 1(20점), 기능평가 2(30점), 주행평가(30점)
2. 기존 경력자
▶ 총 16시간(2일 과정) : 이론교육 3시간, 실기교육 12시간, 기타 1시간
▶교육 수료 요건
개인택시 양수교육 경력자 과정에 입소하여 교통안전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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