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 :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개인택시 양수교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되는 교육을 말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받거나 상속받아 운영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이 교육은 택시 운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자격 요건 확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 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 제한: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1. 교육 신청
택시 양수교육신청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100%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선착순 신청에서 최근 24년 4분기(10월~12월) 부터 전면 추첨제로 변경되었습니다.
2.교육 예약 확인
예약이 완료되면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되며,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교육 장소에 참석해야 합니다.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
1. 지참 및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520,000원
2. 숙박시설 이용
▶ 숙박비(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하며, 상황에 따라 숙박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비: 상주(1식 6,000원), 화성(1식 6,500원)
센터 구내식당 :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센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3. 교육비 및 숙박비 납부방법
납부방법 : 교육수수료 - 온라인결제(결제 기한까지 납부) / 숙박비 및 식비 - 현장결제
교육 내용 및 장소
교육 시간: 총 40시간(5일) 동안 진행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
교육 장소: 경기도 화성시와 경북 상주에 위치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됩니다(둘 중 선택)
1. 화성 교육센터
2. 상주 교육센터
교육 수료 요건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택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최신 정책 변화와 함께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자격 요건을 미리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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