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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월납입금 25만원 상향 : 알아두어야 할 모든 것

by krikri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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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일부터 주택청약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 변화는 많은 청약 준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책 변경이다. 이 글에서는 이 변화의 의미와 영향, 그리고 청약 준비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1) 월 납입 인정액 상향

기존: 10만 원
변경: 25만 원

 

2) 소득공제 한도 확대

기존: 240만 원
변경: 300만 원

 

3) 청약통장 일원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2. 변경의 배경과 목적

국토교통부는 주택 시세 상승과 함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증가를 고려하여 이번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청약 준비자들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3. 변경에 따른 영향

1) 공공분양주택 청약 유리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유리해졌다. 기존에는 1,500만 원의 당첨 합격선에 도달하기 위해 12년 이상 저축해야 했지만, 이제는 5년 만에 같은 금액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

 

2) 소득공제 혜택 확대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통장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청약 준비자들의 고려사항

1) 국민주택 vs 민간주택

국민주택 목표: 월 25만 원 납입 권장 민간주택 목표: 기존 납입액 유지 가능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집 마련 가능
납입 횟수와 금액이 중요

예치금이 더 중요
입주자 모집일 전까지 일정 금액만 채우면 됨

 

2) 선납제도 활용자

선납제도를 활용한 가입자들도 월 납입액 상향이 허용된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여 상향액을 재납입할 수 있다.

3) 소득공제 최대 활용

무주택 가구주이며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납입액을 25만 원으로 상향하면 최대한도인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청약통장 전환 가능

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5) 전문가 조언

전문가들은 이미 청약통장 저축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25만 원으로 월납입액을 올리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꾸준히 1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저축이 청약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5. 주택청약 납입금 25만 원 상향 신청방법

 

1) 자동이체 금액 변경하기

현재 설정된 자동이체 금액을 25만 원으로 상향조정(납입인정일 이전에 금액 조정)한다.

 

2) 선납입액 조정 

이미 기존 금액을 초과하여 선납한 금액이 있는 경우 월 25만 원 인정액을 적용받기 위해 해당 금액을 취소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다시 예치하여야 한다.

선입된 금액을 그대로 두면 변경된 인정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6. 결론

주택청약 월납입금 25만 원 상향은 청약 준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할 것이다.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국민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월 25만 원 납입을 고려하고, 민간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기존 납입액을 유지하면서 예치금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청약통장 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저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청약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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