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로 부양가족 1인당(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구직자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신청 자격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령: 만 18세부터 69세 이하
*소득: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여야 하며,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필요
*우선 대상: 실업급여 미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졸업 예정자 및 경력 단절자
2.신청 방법
1)온라인 신청
*고용24 가입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구직촉진수당 신청서와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
*결과 통보 :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결과 통보
2)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을 완료
3)필수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다만,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각 서식 작성 후 고용 센터 방문
4. 수당지급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이다.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한다.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5.유의사항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함
*수급지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취업 지원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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